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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1 18:03: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신규 주택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12년 2월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

전체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24시간 노유자(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활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가 의무화된다. 소급 적용 유예기간은 2년이다.

30층 이상 오피스텔은 모든 층에 자동소화기를 둬야 한다. 16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도 강화된다. 기존 건물은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돼 1년 안에 관련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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