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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현황 실태조사

  • 웹출고시간2011.12.11 15:0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1일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 포함)에 대한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어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은 광각후사경 설치에 대한 의무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학교와 학원통학 차량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가 실행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광각후사경 미부착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차량은 꼭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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