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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7 15:0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시켰다.

군은 지난 11월30일까지 관내 3만5천필지 임야에 대한 이용현황을 일제조사를 마치고 토지주들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감물면 매전리 5만5천79㎡를 밭으로 전환하는 등 155건,63만8천248㎡를 양성화 처리했다.

변경 지목 가운데는 전(밭)이 76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고 과수원 20건(17.9%), 대지 5건(4.5%), 답(논) 4건(3.6%)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불법 전용산지 조사 대상은 국방·군사시설, 하천, 제방, 구거, 저수지, 도로, 공원, 공용청사, 방송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농림·어업용시설, 농림어업용 주택과 부대시설,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과 농어촌 휴양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과 재배시설로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불법 전용해 사용한 토지다.

군 관계자는 "지목 변경 현실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로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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