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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종시 아파트 취득세 5~10% 감면

행안부, 지방세 3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12.04 18:22: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지방세 3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주택은 취득세가 감면된다. 도시 전체 에너지의 15%안팎이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돼 취득세가 5~10% 감면될 세종시 금강 주변 커뮤니티 조감도.

ⓒ 행복도시건설청 제공
내년부터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주택은 관리비는 물론 취득세도 덜 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3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올해안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민생 활과 직결된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절감=올 들어 전기료가 1년에 2회 오르는 등 에너지 절약이 '발등의 불'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 보호는 두말할 나위 없는 지구적 현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거나,친환경 등급이 우수한 건축물은 세금을 깎아준다.

ⓒ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건축물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은 △20%이상→15% △15%이상~20%미만→10% △10%이상~15%미만→5%다. 따라서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당초 취득세(세율 2% 적용시)는 800만원이나,태양광 발전·자연채광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전체 에너지의 25%를 차지한다면 취득세는 680만원(세율 1.7%)으로 120만원 줄어든다. 전체 에너지의 15%안팎을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키로 한 세종시의 경우 5~10%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의 친환경 등급이 우수한 건축물도 취득세를 깎아 준다. 감면율은 '최우수' 등급인 경우 3~15%(3등급),'우수' 등급은 3~10%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녀를 둔 남성이나 여성이 재혼,자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면 배우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 현재는 차량을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장애인과 동거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 대상이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나,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태양,바이오,풍력,수력,연료전지,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 가스화,해양,폐기물,지열,수소 등 11개 분야를 말한다

/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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