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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5 11:26: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내년도 출생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둘째아 이상 또는 둘째아 이상 출생예정인 태아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 영아 입양시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2만원(5년간)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된 보험사와 군과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태아보험을 원할 경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소중한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추진했다"며 "조금이나마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539-32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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