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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3 13:42: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행정기구 설치가 충북도와 음성·진천군의 자치단체조합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진천군은 출장소 운영을 주장했으며 음성군은 조합 운영을 주장해 다소 의견차이가 있으나 도가 참여하는 조합 운영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강조했다.

도는 조합은 현행법령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은 법령개정이 필요하며 출장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에서 조합 운영이 효율적인 것으로 설명해 양군이 수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행정기구 운영기간은 행안부 조합설립 승인 후부터 혁시도시 건립목적 달성시까지이며 조합명칭은 지원청이나 건설관리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장은 충북도지사가 임명하며 조합원은 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8일 진천군청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20일 규약(안) 확정 후 도의회, 각 군의회 의결을 걸쳐 내년 1월에 행안부에 규약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특히 양군의 행정구역 경계획정은 공동행정기구 해산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정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도와 양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양군이 혁신도시에 투자할 재정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국·도비가 많이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행정기구가 설립될 경우 혁신도시 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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