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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08 17:28: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일동

국민연금 청주지사장

요즘들어 우리 사무실에는 4.50대 부부가 함께 연금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대개는 남편 퇴직 후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지만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첫째,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원래 부부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는 분이 가입대상자이지만 전업주부처럼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노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임의가입'이란 제도를 두어 최소한 10년을 납부하시면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중간등급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연금을 좀 더 늘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 시 폐지되었지만 직장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납부한 보험료를 찾아갈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란 제도가 있었다. 그 당시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가신 분들은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시면 종전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을 늘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가입 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도 현재 납부하고 계신 등급으로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셋째, 부부동시 가입 시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내방고객에게 흔히 받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넣은 연금액은 생존기간 동안에는 각자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 시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은 20%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나만 받으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예를 보면, 2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하신 경우에도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5년이 채 안되어 본인이 넣은 보험료(원금)이상을 받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80세인 점을 감안하면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의 2~3배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넷째, 물가는 오르는데 장기간에 걸친 실질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중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임금상승율로,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법에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설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설계서비스란 은퇴이후의 최적의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건강이나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생활에 필요한 내용위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지사에 내방하시면 가능하며,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신청하면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충북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7만 5400명이 넘는다. 연간 연금지급액은 2031억원이 넘게 지급되었다. 충북지역 가입자의 약14.4%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지역 주민의 노후생활이 국민연금과 함께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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