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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청주지역 재개발사업

주민간 소송 잇따라…한곳도 착공 못해
시, 이달 중 추진위·조합 관계자 회계교육

  • 웹출고시간2011.11.07 20:3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재개발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후 단 한 곳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주민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최근엔 형사고소까지 이뤄지며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청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8개 구역 총 면적 287만113㎡을 예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유형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주택재개발사업 15곳, 주택재건축사업 10곳, 도시환경정비사업 5곳, 사업유형유보 2곳이다.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건설경기 침체 같은 외부적 문제도 있었지만, 찬반 내부갈등이 컸다.

모두 4곳에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사업 지연, 성공여부 불투명, 개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이 곪아 터졌다. 동의서 작성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우암1구역과 사모2구역, 사직1구역 반대 주민들이 각각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우암1구역은 정비구역지정 무효 소송을 걸었지만, 역시 기각됐다.

사직4구역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치닫진 않았으나, 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놓고 연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엔 남주·남문구역이 시끄럽다. 남주·남문구역 주민들은 지난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형사고소까지 터졌다. 추진위원장 등이 공금 1억원을 횡령, 차용금 상환에 썼다는 고소장이 최근 청주지검에 접수됐다.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형사고소는 청주지역에선 처음이다. 얼마 전 사모2구역 조합장에 대한 횡령혐의 진정이 있었으나,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 고소인 측은 조만간 추진위원장 등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이 같은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 자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로선 인가, 고시 같은 행정절차 밖에 하지 못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측에서 금전적 문제가 불거져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시는 이달 중 각 추진위 및 조합 관계자를 불러놓고 회계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구역이 각각 5억여원의 차용금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업 진척은 더디고, 문제는 자꾸만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탑동1구역(2만9천800㎡)이 이르면 연내 착공될 전망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38곳 중 드디어 첫 삽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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