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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상

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1세기 기업경영패러다임 변화 중 중요한 하나는 특허경영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 현재 세계는 특허전쟁중이라 할 만큼 글로벌시장에서 특허로 인한 시장개척 및 이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 특허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특허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를 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된다. 즉 한국 특허는 한국에서만, 미국특허는 미국에서만 권리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일본에서 특허를 받으면 일본과 차별이 있을까. 또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일본인은 한국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적 규범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조약, 파리 협약의 주요기본정신중 하나에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특정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하게 특허 받은 외국인을 대우해야된다는 원칙이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한국에서 특허 받은 일본인도 특허법 적용 및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줘야 되고, 한국인이 일본에서 특허 받으면 일본 특허법상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받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파리협약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되어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 받은 한국기업이 미국기업 또는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제3국 기업과 특허침해여부를 다투게 되면 미국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를 왜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

특허는 첨단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업의 무형자산이다. 특허는 기술개발에 대한 것을 각국 특허청에 공개하는 대가로 개발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기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으면 그 권리자만이 독점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 할 수 있게 되고, 특허기술이 사업화되고 시장에서 인정받게 되면 그 기업은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있게 되며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

먼저 특허를 받으려면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좋은 기술을 개발하였다하여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따르게 된다. 특히 소규모기업이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그 비용은 만만치 않고 외국에서까지 특허를 받으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된 기술을 특허출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외국출원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무료로 지원함은 물론 국내외 출원비용을 보조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고있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충북지역 전체 7,360여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중에서 충북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원건수가 300여건 밖에 되지 않아 소규모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맣은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 도에서도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우수한 특허기술을 확보해 초일류 기술로 무장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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