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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31 11:10: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 1월1~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2천99필지에 대해 31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주요 토지이동내역은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 지방도·군도로 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분할·합병 1천470필지, 지목변경 583필지, 등록전환 등 기타 46필지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30일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2~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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