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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31 11:1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내년 2월20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수렵장 면적 300㎢를 대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등 107㎢를 수렵 금지구역으로 정하였으며 하루 최대 수용인원도 1천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수렵기간 중에 포획대상과 수량은 고라니, 청설모는 각각 1인 3마리, 멧돼지는 1인 6마리, 수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는 하루 1인 각 5마리로 제한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조류, 고라니,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청색, 황색, 적색 포획 승인에 의거 최저 3만원~최고 40만원까지 사용 총기와 수렵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 시에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입힐 수 있어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환경과 환경기획담당(☎043-539-34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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