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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30 18:5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구평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늦더위가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동여매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찬바람이 거세지는 차디찬 겨울이 다가올수록 여ㆍ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내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권주자들은 지난 10·26재ㆍ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순회를 출발점으로 대권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이며, 또한 오는 12월 13일부터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의 시작으로 내년 양대 선거의 장정이 전개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다. 연예인들에게는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한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감안하면 무관심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일 것이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대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선거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뽑은 사람에게 위임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이러한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약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쪽만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있는 데 무관심으로 유권자가 없거나 이와는 반대로 자격미달의 후보자가 나서 후보자가 없는 것과 같아 유권자만 존재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 등을 이유로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창출에 있다고 본다면 어쩌면 정치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쟁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거에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간 선거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임을 자각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자질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참여'도 중요하다. '참여'라는 말속에는 실천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면 선거에 대한 참여는 어떠한 것일까?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참정권 행사일 것이다. 지난 10.26재ㆍ보궐선거뿐만 아니라 그간 치러진 재ㆍ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거리의 홍보현수막ㆍ선전탑 설치는 기본이고, 인력을 사서 방문홍보단을 편성하여 가가호호 방문홍보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투표참여홍보를 하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 봐왔을 것이다. 국민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일에 왜 이런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가 참여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돈선거 근절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공명선거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국민의식이 성숙되어 과거처럼 금품선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지만 아직까지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선거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옛말에 "열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당국의 불법선거의 단속을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국민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를 뿌리 뽑기 어렵다. 따라서 온 국민이 나서서 불법선거를 막아야하며, 또한 선거일에는 평소에 국민의 대표자로 적합하다고 유권자 개개인이 소신껏 검증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모금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정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살림을 하려면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정치인들도 정치활동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과거의 정경유착에 의한 불법정치자금의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자금기탁을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금지하고 있으며, 대신에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다수의 기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요지는 기탁금액의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원 이상으로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로 하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기탁금은 연중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받고 있다.

과거 불법선거가 난무했던 아픔을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중심에 유권자가 있다.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만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번 쯤 이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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