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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24 18:3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카드사의 주유비 할인 등 마케팅 비용이 실제로는 유류비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자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병철 경기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4일 소비자시민모임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카드사의 주유 할인 정책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비용을 높은 카드수수료로 처리함으로써 실제로는 가맹점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는 카드수수료 상승분을 반영해 판매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자는 오히려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해 현금과 체크카드 사용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결제수단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신용카드 차별금지조항'으로 인해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조항으로 현금 및 체크카드 이용자는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유발된다"며 "건전한 소비문화 진작에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호주의 경우 신용카드 차별금지 규정을 폐지한 결과 2003년 1.40% 수준이었던 평균가맹점 수수료가 2006년 0.89%까지 하락했다"며 "수수료가 높은 카드에 별도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자연스럽게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고 소개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카드수수료를 1% 낮추고 탄력세를 11.37% 인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지난해 10월 대비 ℓ당 평균 162원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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