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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계약심사제도 시행 효과 '톡톡'

올해 3억5천만원 예산 절

  • 웹출고시간2011.10.24 15:3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가 설계심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전면시행'을 충북도 시·군에서 처음으로 본격 시행한 결과 예산절감에 큰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1건인 심사요청 금액 52억7천651만3천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 49억2천482만1천원으로 확정해 3억5천169만1천원(절감율 6.66%)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원가심사 위주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설계 원가에 대한 제경비 적용비율의 합리적 적용 조정 등 사업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 회계정보과 관계자는 "현재 계약심사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는 연간 1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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