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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급물살 예고

행정안전부 '통합자치단체 우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1.10.24 19:0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율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고 있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의견조율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가운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국가는 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특히, 개발촉진지구 및 신발전지역촉진지구 등 지정에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해 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자치단체 특례를 발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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