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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법학박사

요즘 언론에는 인터넷상에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국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 이야기가 화제다. 이 조종사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북한 원전 600여건을 링크시켜 네티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 조종사가 항공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출국 금지조치와 함께 운항금지 조치도 취했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새터민 2만명 시대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다. 누구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탈북하고 누구는 그 체제를 찬양하니 말이다.

6.25 동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하고 또 민감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마도 사상 또는 양심의 문제일 것이다. 공산주의란 단어는 함부로 언급하기도 부담스러웠다. 지난 2003년 6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될 때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었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발칵 뒤집어 졌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각 총사퇴 요구등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일본 공산당은 1976년부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령에서 삭제하고 북한과는 사이도 좋지 않다. 특히 아웅산 사태이후 북한과는 교류자체를 단절한 정당인데도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정치인과 언론들은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공산당 허용"으로 호도하는 모습에서 이런 마녀사냥이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다.

사실 공산주의 허용문제와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법이론은 아마도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닐까 싶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세력에 대해서 까지 민주주의를 인정하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잃어버리기에 반민주적 단체들에 대해 방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1956년 8월17일 독일 연방재판소가 공산당을 위헌정당으로서 해산할 때의 논리가 법이론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요소인 "기본권, 국민주권, 권력분립제, 복수정당제, 사법권의 독립 등등" 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마디로 자유 민주주의를 뒤집어엎을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쾌한 이론이다. 하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상의 자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위에 언급한 북한을 좋아하는 친북성향의 인사처럼 우리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사람들 마져도 인정해 주는 것이 사상의 자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기도 하다. 며칠전 귀화 한국인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한 업주에 대한 보도를 보며 우리사회의 "나와 다름"에 대한 관용이 이정도 인가 하는 자괴감을 느꼈다. 자기 종교나 사상의 자유나 기본권을 지키려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다시말해 자기 사상을 지키려는 공산주의자라면 자기 사상이나 신념보다도 먼저 함께 사는 타인의 사상과 기본권을 지켜주는데 더 열심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헌법상의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등은 기본권적 핵우산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여러 기본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은 결국, 관용 또는 똘레랑스라고 표현되는 상호인정과 배려의 정신일 것이다. 우리사회를 지켜주는 근간인 관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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