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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충주시장재선거 선거자원봉사자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법은 누구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 인지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법이다.

이번 충주시장 재선거에 처음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현실이 한심하여 정말 한숨만 나온다.

수많은 선거법을 다 외우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실례를 하나만 들어보면 '후보자의 명함배부 관련 선거법 안내'중 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을 보면 명함규격은 길이 9cm , 너비 5cm 이내로 한정하며, 게재사항도 일일이 열거 하자면 너무 길어 간단한 것만 몇가지 소개하면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배부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부방법 중 (나)항을 보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은 독립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거운동 하라고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두는데 이런 사람들 조차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 할수 없다고 규정한 법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한다.

또 (다)항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1명)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라) 항은 '후보자의 명함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거 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호별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이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잇다.

정말 웃기는 것은 명함보다 훨씬 크고 내용도 수십배 나 큰 가로 10cm, 세로 21cm 12면으로 되어 있는 '선거공약서'는 이와 관계없이 '선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웃기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웃기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공무원 조차도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충주시장 재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유일하게 한나라당의 한 후보만 이법을 알고 있어 수십만장을 찍어 뿌렸다.

이것을 알고 모 후보자 측에서 선거 관리위원회에 항의를 하고 신고를 하니 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선거법에 분명히 위반이 되니 될 수 있으면 유인물을 수거 하고 배부하는 사람을 붙잡아 사진을 촬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 하면 즉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겠다" 고 해 놓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신고를 한 후보자 측 사무실을 찾아와 "해석을 해보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하니 정말 웃기는 노릇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느 후보든 진작에 이법을 알고 있었다면 많은 돈을 들여 명함을 왜 만드는가? 처음부터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선거감시원 눈치 보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자유스럽게 나누어 주며 선거 운동을 할 것을 말이다.

정말 한심하고 .웃기는 법이 아닌가!

어떻게 한 후보자 만 알고 있다가 선거중반에 이 선거공약서를 만들어 뿌리는지!

나머지 후보자들은 이제 이 법을 알고 선거공약서를 만들자니 시간상 너무 늦어 버렸을 것이다.

누구랄 것도 없이 나머지 3명의 후보자는 분통이 터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한 후보자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정말 정치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을 실감 하겠다.

이제는 하루빨리 충주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선거가 끝나 아름다운 충주! 잘사는 충주! 인심 좋은 충주!를 되 찾았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거법을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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