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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과 직원 1억6천만원 승소

일제강점기 토지 청주시 취득 입증

  • 웹출고시간2011.10.17 15:3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직원이 소송을 통해 예산 1억6천만원을 지켜냈다.

청주시 도로과 보상업무 담당자 최정선(43·여)씨는 자칫 패소할 수 있었던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지방도 596호선 도로에 편입된 흥덕구 비하동 토지 268㎡에 대한 부당이득금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제 강점기 때 도로로 편입돼 청주시에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전무, 청주시로선 사실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씨는 유사 판례 검색은 물론 도로편입 당시 작성된 옛 토지대장, 조선총독부 관보, 인터넷 포털 자료 등을 샅샅이 검색해 도로용지 기부와 관련된 조선총독부의 관통첩, 토지기부자에게 수여한 목배하사 자료 등을 찾아냈다.

이 자료 등을 토대로 자주점유를 주장, 마침내 지난 13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최씨는 "비전문분야라 매우 힘들었지만 동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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