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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유공자 대우 "확실하네"

독립유공자에 월 5만원 지원 등
올 들어 관련조례 4건 제정 노력

  • 웹출고시간2011.10.16 20:25: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의장 연철흠)가 독립유공자 등 조국에 헌신한 시민들에게만큼은 '확실한' 보상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병역 명문가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305회 임시회에 유공자 지원 관련 조례를 3개나 상정할 계획이다.

서명희 의원 대표발의의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활동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와 그 유족이 지원 대상이다. 연간 3천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주시에 5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범위도 확대된다.

청주시의회청주시는 정부지원과 별도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2009년엔 월 3만원, 올해부턴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본인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3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있다.

서지한 의원 대표발의의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지급일 기준 청주시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지급일 기준 청주시 거주'로 변경된다. 연간 6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의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사업 우선 자격기준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포함시켰다.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돕기 위해서다. 기존엔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와 65세 이상 수급권자, 모자가정만 신청자격에 해당됐다.

앞서 지난 6월 청주시의회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병역 명문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최광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한 각종 혜택조항을 담았다.

청주시 각종 행사와 시 산하기관 시설 입장료 면제, 공영 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 등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24가문 100여명의 병역 명문가가 있다.

한 청주시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후손들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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