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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03 16:2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청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만드는 장치의 판매·운행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려 외관상 육안으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실시한다.

외관상 육안으로 자동차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더라도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자동차동호회, 중고차 판매사이트 등을 검색해 자동차 번호판 불법행위 사전 첩보를 입수, 형사입건은 물론 공범과 방조범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달 2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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