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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해피콜' 시작부터 진통

사업 한달만에 운전기사 "보수 적다" 월급 반납

  • 웹출고시간2011.09.21 19:4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양 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피콜' 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은 청주·청원지역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그동안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해피콜' 사업을 청원지역으로 확대, 통합·운영키로 하고 양 시군의 큰 관심 속에 지난달 1일 출발했다.

청원군은 해피콜 운영을 위해 휠체어승강기 등을 갖춘 차량 4대를 구입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운전기사 임금과 유류비, 보험료 등 운영비 1억8천만원을 지원했다.또 청주시는 군에서 추천한 운전기사 8명과 상담원 1명을 청원해피콜 운영을 위한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했다.그러나 사업 추진 1달여만에 운전기사들이 임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당초 시설공단에서 제시했던 보수가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8월분 급여를 모두 반납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운전기사 A씨는 "당초 군이 제시한 보수는 월 190여만원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 같은 수준의 금액에 맞춰 군의회에서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공단은 자신들의 보수 규정에 맞춰 이 보다 적게 월급을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보수로는 출퇴근 비용을 제하면 겨우 6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며 "무조건적 보수 규정 적용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청주시의 의지와 상반된 입장"이라고 도 했다.

또 다른 운전기사 B씨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양 기관의 불찰이 크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작은 문제도 군에 대한 배려와 양보 없이 시 입장에 맞추는 상황임을 미뤄 볼 때 통합문제도 강제 통합으로 흐르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시설공단측은 면접 당시 급여 13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보수 규정을 설명했고, 근무 방식을 전환하면 임금 인상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공단 관계자는 "채용 전 임금 지급액에 대해 사전에 알려줬고 현재 2교대로 운영되는 근무 방식을 종일제로 전환하면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기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 난다"고 밝혔다.이처럼 공단 측과 운전기사들 간 첨예한 대립 각으로 인해 양 지역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작된 첫 사업이 오히려 역효과를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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