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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19 13:17: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등 부가세 포함, 3만400여건에 96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과 부속토지 및 일반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군청 세정과에서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지로나 농협 인터넷 뱅킹, 또는 전화 539-7700을 이용하여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전달 말일까지 신청한 사람은 150원~300원까지 할인 혜택도 받는다.

군은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과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과표담당(539-3291~3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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