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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13 13:4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 삼승면 우진·선곡·송죽·달산·선곡·상가리 14.82㎢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13일 충북도와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보은 삼승면 우진, 선곡, 송죽,달산,선곡,상가리 14.82㎢를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난 9일 공고돼 전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년 간 지정돼 관리됐었다.

도 관계자는 "올 11월이면 5년의 기간 만료로 자동 해제가 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후 토지의 지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고 조기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앞으로 군의 허가신청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전체 토지에 대해 투기행위가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정확한 실거래가 신고로 토지매매가격 등 지가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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