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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60%→70%로

투기 방지위해 일반인 청약 조건은 강화

  • 웹출고시간2011.09.08 19:0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될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모습. 이달말부터는 인근 지역에 건설될 민간아파트도 본격 분양된다.

ⓒ 최준호 기자
이달말부터 분양될 세종시 민간아파트는 이전 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특별공급비율이 60%에서 70%로 높아진다. 반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저축 가입 조건은 6개월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7일 '세종시 하반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이달말 민간 아파트 분양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무원 혜택 확대=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 특별 공급 비율은 첫마을 1단계에서 50%,2단계에선 60%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70%로 상향됐다. 건설청 관계자는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공무원에게 우선 분양했는 데도 불구,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체 대상자(1만3천805명)의 12.8%인 1천766명에 불과했다"며 "이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반인 요건 강화=반면 일반인 청약저축 가입 요건은 강화된다. 지금까지의 '6개월(6회) 이상 납입'에서 '1년(12회) 이상 납입'으로 바뀐다. 분양 열기를 등에 업은 투기 성향의 위장 전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는 기존 기준을 적용한다. 또 연기군과 공주시로 제한됐던 지역민 우선 당첨 혜택은 청원군 부용면까지 확대된다.하지만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연기(세종)/최준호 기자 penismight@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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