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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6 11:4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식품 취급업소 1만845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29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충북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으로 유명 편의점과 할인점 등 14곳이 적발됐다.

점검 결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 60곳 ▲생산·작업 기록 미작성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표시기준 위반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2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9곳 ▲무신고 영업 11곳 등이다.

제수·선물용 식품 2831건을 수거해 이중 1592건을 검사한 결과 산가초과와 세균수 기준초과 등으로 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충북의 경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S편의점과 단양군 단양읍 S할인마트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했으며 제천시 왕암동 한 농업법인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 광고로 단속에 적발됐다.

음성군 원남면 K농원은 무신고로 영업하다 적발됐고 청주 봉명동 D식품은 제품 유통 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오는 9일까지 인터넷 차례 음식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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