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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1 16:51: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해 옥외광고물 양성화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대한 기록 관리도 전산대장을 인정하며, 우수광고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광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광고물 수거포상금 지급, 우수광고물 등에 대한 포상 등 광고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원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에서, 해당연도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청주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야간경관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도 수정 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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