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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31 17:18: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4년 9월 제정된 '청주시시민참여기본조례'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1일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 의견서'를 내고 "진정한 지방분권 참여 자치가 뿌리 내리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2004년 9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7년이 경과하면서 지방자치 환경 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시대에 맞게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의 기본 원칙과 방향 수립, 장기적인 주민참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조항 추가 △시정정책 토론 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시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조항 신설 △타 조례와의 관계에서 기본조례 성격 구체화 신설 등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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