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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31 10:5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1~9일까지 9일간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성수식품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2개반 7명으로 편성했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공무원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다류, 벌꿀,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제조ㆍ가공업체 11개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유통ㆍ판매업체 59개소 등 총 70개소로 특별 위생검검 및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은 △식품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완제품의 기준·규격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허위·과대광고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이다.

또한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위생분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 삼겹살, 돼지갈비, 대중음식료와 목욕료, 이·미용료 등 부당인상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제품,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등 불량식품의 경우 직접 압류폐기하고 이들 식품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요금과다 인상업소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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