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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농어촌공사, 공사관계자 회의 개최

공사현장 안전관리·품질관리·청렴도 향상 결의

  • 웹출고시간2011.08.24 13:33: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농어촌공사에서는 시공회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 대상으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회의를 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24일 지사 회의실에서 광혜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공사현장 23개의 시공회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안전·품질관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사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올해 공정계획 점검을 통해 사업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건설공사 종사자의 반부패 의식개혁을 통해 공사현장에서의 부조리 예방교육을 강화해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다.

특히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불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진천지사는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대가지급을 할 경우 하도급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사무소에 대가지급 현황판을 의무적으로 설치, 수시 점검하고 원도급업체에서 대가지급 청구시 이전의 하도급지급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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