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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술·담배 직접 권유 가사 규제

가요 청소년유해물 심의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11.08.24 10:2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중가요 가사에 술·담배가 들어가더라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아닐 경우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최근 10cm의 '아메리카노', 장혜진의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 진담', 비스트의 '비가오는 날엔' 등 국내 음악 중 술·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음악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여성부는 '술 한 잔을 다 같이 들이킬게'(2PM 'Hands up'), '이쁜 여자와 담배피고 차 마실 때'(10cm '아메리카노')의,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비스트 '비가 오는 날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장혜진의 '술이야') 부분의 가사를 문제 삼았다.

이에 해당 가수의 팬들과 네티즌들은 술,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 여성부의 결정이 '과도하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유해약물의 효능 및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곡은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1시~밤 10시, 주말 오전 10시~밤 10시까지 모든 방송매체에서 방송이 금지된다. 음반에는 '19세 이하 판매 금지'스티커도 붙여야된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성부는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중가요 가사에 술·담배가 들어가더라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만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음반의 유해물 여부는 청보위 모니터요원의 기본 검토와 음반심의위원회(음심위)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청보위가 매달 본심의를 열어 결정한다.

여성부 관계자는 "김조한의 '취중진담'은 현재 제작·유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음반심의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매체물로 판정된 곡을 재심의하는 '재심의제도'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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