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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24 10:1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전투나 군사·교육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단순사고나 질환 등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분류 기준은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며, 본인에 대한 교육·취업 지원은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자녀 취업과 진료 지원은 없다. 기존 등록자는 현행대로 지원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부양가족 수당과 중상이 부가수당 등을 신설하고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국가유공자 본인이 우선해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훈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심사위원을 현재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국회통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보훈체계의 기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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