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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자체에 떠넘기는 정부

국비사업 지방이양에 재정부담 가중
충북도·음성군 "꽃동네 155억"허덕

  • 웹출고시간2011.08.23 16:23: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시설 운영, 공공보건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67개 사업이 충북도로 이양했지만, 복지욕구의 수요증대로 도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음성군에 소재한 꽃동네는 노인요양원(약 38억 원), 심신장애인요양원(약 59억2천만 원) 등 총 8개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올 한 해만 국비 64억 원(29%), 도비 101억 원(46%), 군비 54억 원(25%) 등 총 219억3천여만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실제 입소자의 81%가 충북이 아닌 타 시·도 사람들이라는 것.

81%가 넘는 타 지역 입소자를 위해 충북도와 음성군이 155억 원의 재정을 도맡아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정옥 충북도 복지장애인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복지시설 국비 지원금의 지방이양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또 지방재정에 큰부담을 주는 3개 생활시설(장애인, 부랑인, 정신)사업의 조기 국고보조 환원과 전국적인 시설성격을 갖는 시설에 대해 특별사회복지시설로 분류, 전액 국비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의 국비사업의 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은 소규모로 조성하는 추세로 대규모 시설은 지양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사회복지시설로의 분류해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2005년 지방이양으로 지자체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4월 노인·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은 지방이양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고, 국고보조 환원 또는 분권 교부금 증액을 권고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009년 7월과 올 8월에도 국고보조 사업 환원을 건의하는 등 사회복지분야는 지방이양 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충북도는 사회복지시설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음성 꽃동네와 같은 전국단위 시설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및 타 시도와 협력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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