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1.08.22 11:16: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오랫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목변경 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 1천200필지를 대상으로 사실상 농지 및 농림어업용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과 허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실시한다.

그동안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했으며 산지전용 부담금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에는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변경이 가능하고 산지전용 부담금도 면제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산림청에서 마련하여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군을 방문해 신청하면 불법전용산지가 양성화되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박희수 산림경영팀장은 "이번 임시특례제도로 인해 불법전용산지의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다름으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해소되고 군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