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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서관? 그런게 있었나요?

이름뿐인 '300세대 이상 설치' 규정
청주지역 78곳 중 9곳만 실제로 운영

  • 웹출고시간2011.08.21 19:58: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작은 도서관'이 행정기관과 건설사, 입주자대표회의의 무관심 속에 '무늬'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준공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33㎡(10평) 이상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열람석은 6석, 도서자료는 1천권을 넘어야 한다.

설치는 건설사가, 운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맡게 된다. 지난 1995년 이후 2005년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다가 2006년 이후 300세대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규정뿐이다. 적어도 청주시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청주지역 공동주택은 모두 78곳. 이 중 9곳만이 실제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봉명 아이파크, 분평주공1단지, 가경선광로즈웰, 산남 퀸덤, 가경e편한세상, 산남 칸타1단지·2단지, 복대동 금호어울림, 복대동 신영지웰홈스에 불과하다.

규모와 열람석은 산남동 칸타빌 1단지 '두꺼비도서관'이 187㎡ 64석으로 가장 넓다, 장서는 봉명 아이파크가 가장 많은 1만1천400권을 보유하고 있다. 많게는 하루 50명가량이 아파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있으면 많이 찾는단 얘기다.

그럼에도 작은 도서관 규정이 사장(死藏)되는 현상은 일단 건설사의 '편법 행위'에서 비롯된다. 시청의 사용검사 승인 후 작은 도서관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거나 없애버리는 식이다.

행정기관인 청주시도 서류로만 작은 도서관 설치를 확인할 뿐 실제 운영되는지를 관리하지 않는다.

건설사들이 작은 도서관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도 문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을 하지 않는다. '돈'이 들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지난 2007년께부터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원 대상, 규모가 너무 작다.

올해의 경우 청주지역 작은 도서관 10곳에 각각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3곳만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다.

이 문제에 청주시의회가 관심을 갖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구성된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표발의자 김성택 의원은 "그동안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너무 적었다"며 "작은 도서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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