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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개선땐 폐수 방류해도 무방?

"제재 규정 빈약… 환경법, 하천오염 부추겨"

  • 웹출고시간2011.08.18 15:3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하천 등 수질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관련 규정이 미흡해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에 있는 S기업은 업체 내 폐수처리장 시설 증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시설개선 기간을 허가받아 지난달 20일~30일까지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 4월에 두차례에 걸쳐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 폐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개선기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확충 공사를 벌이고 있으나 공사과정에서 허용기준치 보다 2배가 높은 폐수를 방류해 인근 농경지와 하천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폐수방류는 시설 개선기간에 벌어졌다는 이유로 배출부과금 징수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와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는 개선기간 중 폐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히고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질오염 방치가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과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선기간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개선기간 중 오염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39조 개선기간 등 법률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며 배출 허용기준치 초과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개선기간 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아직까지 인근 농경지 오염피해 민원은 없으며 하천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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