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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구지역 체납과태료 부과

주정차위반 16만7천여건

  • 웹출고시간2011.08.17 19:37: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지난달 상당구지역 교통과태료 체납자 7만5천354명에게 교통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이번엔 흥덕구지역 체납자 7만5천명(16만7201건)에게 73억5천400만원의 체납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발송 과태료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흥덕구 지역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고지서 발송 후 체납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과태료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방법, 과세내용과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043-200-2368)와 흥덕구청 경제교통과(043-200-8553)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시의 올해 2월 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41만3천건 351억원(주정차과태료 152억원, 책임보험 163억원, 자동차관리법 3억원, 검사지연 3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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