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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8.03 15:33: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와 예방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에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분석, 통계를 산출하는 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관리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치매센터도 지정된다.

법안은 종합병원 가운데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토록 했다.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고 치매관리사업 교육·홍보, 치매검진사업 등에 따른 비용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수는 현재 지난 2008년 42만1000명에서 현재 49만500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같은 추세로 2020년에는 75만명, 2030년에는 113만5000명, 2050년에는 2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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