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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하절기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행락철 불공정 상행위 집중지도 점검

  • 웹출고시간2011.08.01 11:0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행락철(8월∼9월)맞아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군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외식품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생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청과, 경찰서,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김정선 진천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한 6개 물가대책반 18명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축산, 상거래질서 3개 분야 6개 행위를 중점지도·점검하고 소비자 물가 489품목 중점관리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물가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인 백곡호, 초평호 등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을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주요외식업체 삼겹살, 돼지갈비, 소갈비, 냉면 등에 대하여 군·읍면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현장위주 단속을 실시해 요금 과다인상, 불량계량기사용,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유통, 사재기, 표시요금 초과징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함께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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