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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31 14:1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9일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발대식 열고 수확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역별 3개조로 선발엽사, 감시원 등 20명으로 편성돼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로 한정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를 포획할 수 없다.

또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희죽지 등은 포획금지 동물로 지정했다.

피해 방지단 운영은 책임 구역내에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책임구역 외의 지역에서 포획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득한 후 포획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 방지단 활동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조끼, 모자)을 필히 착용하여 피해 방지단을 사칭 밀렵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 인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기타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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