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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24 20:15: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는 공공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청주시는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가 게시하는 불법현수막을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와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수막을 제작, 교통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부근에 게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 같은 단속 계획을 도내 기관단체 등 76곳에 발송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활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정책이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라도 지정게시대나 협의되지 않은 공공기관 청사 등에 걸렸을 땐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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