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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등에 보존료를 불법으로 넣어 판매한 업자 적발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을 묵류에 넣어 시장을 통해 2억 8천만원 상당 판매

  • 웹출고시간2011.07.19 09:5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은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인천 서구 소재 A 식품은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묵 원료 300kg당 30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만8천225kg, 1억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의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첨가해 제조하고도 '無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 남구 소재 B 식품는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11만450kg, 1억3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인천·경기 소재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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