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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부 음식업소 식중독균 득실

포장마차는 아예 점검 대상서 제외

  • 웹출고시간2011.07.17 19:4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된 말로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음식점들이 청주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병든 소 해장국집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곳곳에서 여름철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단 소식이다.

장마와 폭염 등 날씨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양심적인 위생관리가 원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A칼국수집과 B손두부집 콩국에서 대장균을 검출했다.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엔 냉면에서 세균이 나왔다.

청주시 상당구가 최근 냉면육수를 직접 만드는 업소 16곳을 점검한 결과, 2곳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상당구 내덕동 C업소 육수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g당 100 이하)의 38배나 초과 검출됐다. 청주시가 냉면육수 수거 검사를 한 이후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문로 D업소에서는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들 업소에는 며칠간의 영업정지 등 '솜방망이' 처분이 가해질 예정이다. 해당 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시민들은 혼자 분을 삭이는 수밖에 없다.

반대로 업소 입장에선 '재수'가 없는 셈이다. 현재 청주시의 위생 점검은 인력난을 이유로 '의심 신고'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아무리 불법행위를 해도 적발되지만 않으면 되는 구조다.

길거리 포장마차는 더 배짱이다.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 위생지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영업행태는 상상 그 이상이다.

하루 지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하는가 하면,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떠온 수돗물을 정수기통에 버젓이 넣어 사용한다. 물론 손님에게는 '1급 비밀'이다.

어묵을 찍어 먹는 간장은 하루 수백명이 같이 쓴다.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불법 포장마차다보니 식기 설거지도 엉망이다. 남이 먹던 식기를 헝겊으로 쓱 닦으면 그만이다.

청주시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신고 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생계형이라 '봐주는' 면도 없지 않다. 관습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단 얘기다.

주부 김모(39·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포장마차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배탈 난다"며 "포장마차 영업을 사실상 허용할 바에야 위생지도점검이라도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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