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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4 11:3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등 부가세 포함, 2만300여 건에 49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과 부속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납부기간은 16~다음달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군청 세정과에서 재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지로나 농협 인터넷 뱅킹, 또는 전화 539-7700을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전달 말일까지 신청한 사람은 150원~300원까지 할인 혜택도 받는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추가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5%, 6억 원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 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올해 재산세 공정 시장가액율은 주택은 공시 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하여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과 본세가 3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과표담당 (539-3291~3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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