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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3 14:5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여성재단은 출산 예정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임신부 140여명에게 최대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180% 내에 포함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이면서 △출산예정일이 내달 1일부터 11월20일인 결혼이주여성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산모-신생아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자연분만인 경우 최대 6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경우 최대 150만원이다. 입원 및 병실이용, 식사비, 출산 후 검진비 등 사흘동안 쓴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돌보미 서비스'도 산후 2주, 12일동안 제공된다.

신청은 이달 27일까지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 지역 YWCA에서 가능하다.

YWCA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산모의 경우 한국에서의 산후조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산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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