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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2 20:2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주택과 상가 등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3천828건, 346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천464건(4.4%)이 늘고, 4억7천700만원(1.3%)이 줄었다.

부과액 감소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세액 상승에 따른 7월, 9월 2회 분할납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재산세를 포함하면 지난해 보다 8.3% 증가한 727억9천1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신영지웰시티 등 4천600여 세대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이다.

이번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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