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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2 11:28: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유통기한이 지나 사료용을 판매된 냉동바지락살을 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유통기한이 경과돼 사료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구입해 박스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A(5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B(49)씨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B 씨는 2007년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A씨에게 10t(2천박스) 1천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다.

A 씨는 해당제품 중 9천220kg(1천844박스)을 박스 교체해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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