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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1 11:33: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민원과 주민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축사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해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과 불법 축사 증설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축사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통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10월~내년 6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한 현장 확인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축사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후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자진신고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2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미숙지, 절차무지로 인한 경우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관련규정에 적합한 경우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자진신고로 불이익이 최소화 되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시정완료시 까지 이행강제금 중복부과는 물론 납부치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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