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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0 14:2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올 겨울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쿠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조사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다.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 가구도 포함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대상가구 신청을 받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 확정되면 연탄쿠폰을 동절기 연탄수요가 있는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415세대에 가구당 16만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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