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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증가

지난해보다 11.3%높은 1천162필지

  • 웹출고시간2011.07.10 14:2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지난 6월 한 달간 진행된 가운데 조사대상토지 195만8천여 필지 중 1천162필지가 이의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195만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돼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조사대상토지의 0.06%인 1천162필지가 이의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천44필지보다 11.3%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하향요구는 451필지(38.8%)인 반면, 상향요구가 711필지(61.2%)로 많았다.

시·군별로는 청원군이 0.1%인 266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가 0.3%인 259필지, 괴산·음성·진천군이 각각 0.1%인 119필지·108필지·96필지로 나타났다.

또 충주시 61필지, 제천시 52필지, 청주시 상당구 51필지, 옥천군 47필지, 영동군 46필지, 보은군 31필지, 단양군 16필지, 증평군 10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청원군은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상향조정 신청이 많았다.

반면, 하향조정 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한 지가는 오는 28일까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 합동으로 토지이용현황, 지가변동요인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도는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시 신청인을 참여시키는 '주민 참여제'를 창의시책으로 시행해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1천44필지로 상향요구 565필지(54.1%), 하향요구 479필지(45.9%)로 이의신청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상향·하향 조정 461필지(44.2%)를 인용하고, 583필지(55.8%)는 기각 처리되기도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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