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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10 15:04: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학교 주변 식품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내 업소에서 지켜야 할 '자율 우수위생기준'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번 기준은 식품접객업소(분식점 등) 및 식품판매업소(학교매점 포함)에 대한 우수위생기준으로 구분·관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는 김밥 등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해야 하고 조리식품에 대해 나트륨 줄이기 등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매점은 손소독기 또는 손세척기를 마련해야 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용 게시판 또는 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학교 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건강 지킴이 매점'을 시범·운영해 학교매점의 환경개선과 우수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급식시간을 활용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 학생 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푸드존 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만큼 식품 조리·판매업소 출입구에 '그린푸드존 내의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영업자의 개선의지를 강조하는 업소별(조리업소, 판매업소, 일반판매업소, 학교매점) 홍보물이 제작·배포된다.

홍보물은 7월 중 지자체별로 제작해 업소별 배포·게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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